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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기고 및 심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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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기고원칙

논문기고 원칙 및 기타 유의사항

본 학회에서는 「한국프랑스학논집」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오니 많이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1. 기고는 한국프랑스학회 회원에 한한다.
  • 2. 원고는 매년 3월 15일, 6월 15일, 9월 15일, 12월 15일까지 접수한다.
  • 3. 원고는 워드 프로세서(‘한글')로 작성하여 필자가 책임 교정한 뒤, 잼스(JAMS)에 투고한다.
  • 4. 원고의 끝에는 별도로 논문 투고자의 성명, 소속, 연락처(주소,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)를 명기한다.
  • 5.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심사는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  • 6. 논문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한다.
  • 7. 원고는 우리말 또는 프랑스어로 하되, 우리말의 경우 프랑스어로, 프랑스어일 경우 우리말로 논문 제목, 필자 이름, 요약문, 핵심어를 첨부한다.
  • 8. 투고자의 이름은 제목 오른쪽 아래에, 소속은 각주에 전자우편 주소와 함께 명기한다. 두 명 이상의 공동연구인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기재한다. 공동연구의 경우 이름을
    가로로 나란히 기재하고, 제1저자, 제2저자 등으로 구분할 경우 제2저자, 제3저자 등은 순서에 따라 제1저자 아래에 기재한다.
  • 9. 논문의 제사는 허용하지 않는다.
  • 10. 다음 사항들은 제시된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, 그 밖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    • 우리말로 인쇄된 문헌(단행본, 학위논문, 논문집, 정기간행물 등)은 『한글』로 표시한다.
      위 문헌에 실린 개별 논문 및 작품은 『한글』로 표시한다.
    • 프랑스어로 인쇄된 문헌(단행본, 학위논문, 논문집, 정기간행물 등)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.
      위 문헌에 실린 개별 논문 및 작품은 français로 표시한다.
      우리말과 프랑스어를 나란히 쓰는 경우에는 『우리말 français』로 표시한다.
    • 글꼴은 신명조체를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우리말의 이탤릭체 표현은 허용하지 않는다.
    • 『 』, 「 」, 등의 부호는 반각기호를 사용한다.
    • 기본 편집용지(참조 사항): A4 좌우여백 53mm, 상하여백 50mm
    • 본문: 들여쓰기 10.0pt, 줄간격 170%, 글자크기 10pt
    • 인용문: 왼쪽 여백 15.0pt, 오른쪽 여백 15.0pt, 들여쓰기 10.0pt, 줄간격 160%, 글자크기 9pt
    • 각주: 내어쓰기 10pt, 줄간격 140%, 글자크기 9pt(미주는 허용하지 않는다.)
    • 참고문헌 및 요약: 작성 형식은 본문에 준한다.
    • 참고문헌에 대한 서지 정보를 명확히 하며, 저자명(외국인의 경우 FLAUBERT Gustave와 같이 표기), 서명 [논문명, 학술지명, 해당 권호], 출판지, 출판사명, 발행연도 [발표 시기], 해당 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.
    • 인터넷 자료는 제목과 사이트 주소, 검색일 순으로 작성한다.
    • 참고문헌은 국내 자료, 국외 자료, 인터넷 자료 등 순으로 작성한다.
    • 그림 및 도표는 본문 중에 그 위치만 표시하고 원고와 별도로 첨부하거나, 워드프로세서에서 허용하는 파일로 작성한다.
    • 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논문의 주제어를 5개 정도로 설정하여 요약문 다음에 우리말과 프랑스어로 각각 명시한다.
  • 11. 기고한 논문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.
  • 12. 편집위원회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.
  • 13.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다. 이미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다시 게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이를 다른 형식의 출판물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필자는 반드시
   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14. 기고 및 편집에 관한 문의 및 연락은 편집이사에게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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